신동엽 “디초콜릿 고소 내용은 허구”
“전속계약서 허위작성 사실 아니다… 무고죄 해당” 법적대응 시사
차재호
| 2009-11-05 20:03:35
전 매니지먼트사 디초콜릿이앤티에프(디초콜릿)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MC 신동엽(38·사진)이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
신동엽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영진은 5일 “최근 디초콜릿이 신동엽에 대한 일련의 민·형사상 소제기 및 계약해지 통보행위 등은 신동엽 흠집 내기의 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디초콜릿이 12일 열리는 현경영진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겨냥,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신동엽을 흠집 내고 있다”며 “그 내용은 모두 허구”라는 것이다.
앞서 디초콜릿은 신동엽이 계약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전속 계약서를 변경, 작성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지난 3일 신동엽을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 지난달 말 디초콜릿은 “신동엽과 신동엽의 전 매니지먼트사가 계약체결 당시 합의한 전속계약금은 10억원에 불과했는데 허위로 전속계약금을 20억원으로 표시해 작성했다”며 신동엽을 상대로 10억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신동엽과 더 이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계약을 해지했다.
디초콜릿은 지난 6월 신동엽이 설립, 운영하던 DY엔터테인먼트를 200억원 상당에 인수하면서 소속 연예인도 함께 승계했다.
그러나 디초콜릿은 ‘2005년부터 5년간 연예활동에 대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신동엽에게 계약금 20억원에 수익금 8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DY엔터테인먼트와 신동엽이 체결한 전속 계약서를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영진은 “2005년 2월20일자 전속계약서는 DY 대표이사인 심우택이 직접 법인인감을 날인, 작성한 계약서로서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그 전속계약서상 신동엽의 전속계약금은 20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동엽이 법무법인을 통해 2008년 1월31일자 잔존 전속계약금 지급 독촉 내용증명 발송 후 수차례의 정산합의를 거쳤다”며 “2009년 2월19일 DY엔터테인먼트와 신동엽이 당시 잔존 전속계약금이 4억7353만5560원이라는 사실을 변호사 입회하에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 법인인감을 날인해 각자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진은 디초콜릿이 주장하는 10억원 전속계약금은 1차 전속계약서 상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엽과 DY가 쌍방 합의를 통해 전속계약금을 20억원으로 인상, 새롭게 날짜를 소급해 작성한 2차 전속계약서에 의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 전속계약서 상의 금액에 불과하다는 것.
영진은 “디초콜릿 현경영진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상 무고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소송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초콜릿에 전속계약금 미지급금을 독촉하는 등 5가지 이행사항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즉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디초콜릿은 이날 “신동엽이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료 등을 착복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이른 시일 내에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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