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장애인' 성폭행 후 무고로 고소··· 法, '인면수심' 목사에 징역 4년6개월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19-05-27 06:00:10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박 모씨(51)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2018년 6월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A양(17)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박씨는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며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A양을 '꽃뱀'이라며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에 사건을 맡은 공판검사는 A양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해 제시했다.
복구 결과, 범행 당일 A양이 박씨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볼만한 통화·문자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박씨는 A양에게 자신의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는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박씨는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위계 간음)으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A양의 지적장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혐의가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바뀌었다.
사회적 약자에게 성폭행을 가할 때는 처벌이 가중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폭행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검사는 박씨가 범행 인정을 전제로 A양과 합의를 시도했던 사실을 포착해 재판부에 제시하고, 지적장애를 가진 A양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박씨의 부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소를 종용하고, 민사소송(무고)을 제기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는 박씨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무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4년6개월 형은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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