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우건설 공사장 51곳 기획 감독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05-27 06:00:10

"10곳 중 8곳 산업안전법 위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올해 노동자가 사고로 잇달아 사망한 대우건설의 공사장 과반수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장 51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15일~5월3일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감독 결과 공사장의 80%에 달하는 40곳(78.4%)에서 총 131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했다.

특히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공사장 13곳에 대해서는 책임자 등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34곳에 대해서는 총 65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월 경기도 시흥에 소재한 대우건설 공사장에서는 숯탄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경기도 부천의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또한 같은 달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대우건설 공사장에서는 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기계의 해머가 추락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실시, 대우건설 전국 공사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 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안전 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 제고 등을 요구하고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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