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김학의 사건 추가 조사 미흡"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9-05-31 01:00:0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 최종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피해자측에서는 “추가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사건 피해자의 대리를 맡고 있는 이찬진 변호사는 지난 29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수사를 한 것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조사하고 그걸 바로 잡는 과정의 보고서 및 그에 따른 권고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점들이 잘못됐다는 건 지적했지만 과거 종이 조서로 남아있는 기록에 관해 충분히 탄핵할 수 있는 부분은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1년 8개월 동안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부분을 당시 경찰에서 진술했는데 검찰에서 일관되게 다 거꾸로 탄핵하는 내용으로 조사를 마쳤고, 그때 입건조차 안 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 조사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해서 그 부분을 탄핵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앞으로는 결국 수사단에서 해야 하는 과제인데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구속 기간 만료가 6월3일”이라며 “시간이 없다. 어느 정도 충분히 보강수사가 되고 탄핵됐는지는 저희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워낙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구속 상태인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진술이 없다고 해서 처벌을 못하는 건 아니다”라며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여성들을 억압하고 겁을 먹게 해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동영상 등이 작용됐던 것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에 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국민들이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비춰서 적어도 단죄돼야 할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책임을 묻는 정도의 공소 제기 결과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라며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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