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北 로켓 축하'발언 무혐의 처분

"검찰 ""민주질서에 해악 끼칠 위험성 없다"""

차재호

| 2010-01-30 15:58:30

북한 로켓 발사 축하 발언으로 보수단체에게 고발당한 가수 신해철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5일 신씨를 소환 조사,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행동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본인이 그런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씨가 게시한 글이 1회에 불과하고 술을 마신 직후에 충동적으로 글을 쓴 점, 글을 게시한 후에 자기 행위를 반성하면서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같은달 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인 신씨가, 자신의 독단적인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씨의 이 같은 발언은 국보법 7조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모으기 위한 연예인의 말이라고 방치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검찰의 소환 방침이 알려진 뒤 "검찰이 용기있게 신씨에 대해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구속이 아니더라도 벌금형 또는 약식기소를 해야 또다른 연예인이 북한 찬양 발언을 안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고발장이 접수된 뒤 신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귀찮아 죽겠다. 검찰 수사에 응하겠지만 여러 번 불려 다니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한 뒤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기초조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냈으며, 지난 4일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검찰은 신씨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하기기 위해 신씨 측과 일정을 조율했지만, 언론에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5일 신씨를 상대로 그가 실제로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문제의 발언을 했는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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