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 서청원 재수감, ‘세종시 희생양’

고하승

| 2010-01-31 15:14:58

편집국장 고하승

형 집행정지 상태였던 친박연대 서청원(67) 대표가 교도소로 되돌아가야 할 위기를 맞게 됐다. 의정부지검이 지난 29일 서 대표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 대표는 지난해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당시 이같은 판결에 대해 말이 많았다.

우선 만인에게 공평해야 할 법이 공평하지 않았다.

선거 당시 친박연대만 선거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모두가 선거자금을 받았다. 그것도 친박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다. 그런데 친박연대의 선거자금만 문제 삼았다.

또 서청원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었다.

그는 창당과정에서 당 대표 자격으로 돈을 차용했다.

물론 그 돈의 용처에 대해서는 모두 선관위에 신고했고, 당에서 차용증까지 작성해 줬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는 이자까지 보태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선거비용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 정당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단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관적 사유와 아무런 물증도 없이, 그저 ‘가능성이 크다’는 심증 때문에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 대표 대법원 확정판결 당시 ‘촛불재판 몰아주기’로 말썽을 빚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부심으로 참여한 것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요인이었다.

신 대법관이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서 받들어 모시는 판사’로 유명한 인물 아닌가.

그래서 서 대표에 대한 당시 판결을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서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적극 지지한 바 있고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고 공격하는 등 여권 주류측과 대립된 전선을 형성해왔었다.

이에 따른 ‘괘씸죄’로 구속을 당했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서 대표가 “2007년 대선 경선 때 박근혜 전 대표를 도운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단식 투쟁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튼 단식 투쟁으로 인해 서 대표는 지병인 심장병이 더욱 악화됐고, 결국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은 지난 해 7월30일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3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서 대표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세종시 문제로 친이-친박간 대립이 첨예한 이번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대표는 2월1일에도 심장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 가기로 예약돼 있는 상태다. 아직 병이 완치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의료진들이 ‘언제든지 서 대표가 돌연사 할 위험이 있다’는 소견을 제출했는데도 검찰은 막무가내다. 마치 죽건 말건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식이다.

대체 서청원 대표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이토록 가혹하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종시 희생양’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친이-친박 충돌의 희생양이자 일종의 ‘볼모’라는 것.

이번 기회에 서 대표의 발을 묶어서 친박연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속셈이 담겨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재수감 결정도 검찰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의중이 깊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친박연대는 보다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친박연대 강세 지역인 충청권과 영남권은 물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독자 후보를 내어 한나라당 후보들과 자웅을 겨루는 강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특히 한나라당과의 합당 따위는 아예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정치보복을 가하면 가할수록 강철같이 더욱 단련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길만이 친박연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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