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 김충환 의원님, 이건 아니지~
고하승
| 2010-02-01 15:57:27
편집국장 고 하 승
만일 19대 국회의원 선거조차 출마할 수 없는 사람이 오는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나서겠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지 무척 궁금하다.
어쩌면 ‘설마 그런 사람이 정말 있겠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있다.
바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다.
실제 그는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나서기로 하고 거창하게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그는 이날 출사표를 통해 “한나라당의 승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서울시민의 승리를 위해 후보경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물론 당원이라면 누구든 경선에 출마할 수 있다.
개나 소만 아니라면, 당원이 경선에 나선다는 데 그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김충환 의원은 현재 부인 최 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아 19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실제 김 의원 부인 최 씨는 지난해 1월 13일 명절을 앞두고 구민 등 105명에게 300여만원 상당의 멸치 100여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는 김 의원의 부인 최 씨와 비서관 오모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최 씨와 오 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됐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과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며, 배우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그런데 300만원도 아니고 무려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것이다.
그러나 최 씨의 기부행위 시점이 18대 총선 이후에 있었던 만큼, 남은 기간 동안의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선거에 해당하는 19대 총선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갑에 출마할 수 없다. 설사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그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
결국 19대 총선에 출마할 자격을 사실상 박탈당한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꼴이다.
대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또 유권자인 서울시민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국회의원선거에 조차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장경선에 나서겠다고 큰소리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를 막지 못한 한나라당 서울시당에도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
이제라도 권영세 시당위원장은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만 한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을 세인의 웃음거리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권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김 의원의 경선출마 선언을 철회하도록 따끔하게 질책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특히 서울시당은 서울시장 후보들뿐만 아니라, 구청장 후보나 시의원 및 구의원 후보들 까지 모두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당원들이 경선에 나서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는 한나라당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다.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등 모든 야당에게도 공히 해당되는 말이다.
그나저나 한나라당이 인재난을 겪고 있는 건지 서울시장 자리가 물렁해진 건지, 불법행위로 다음 총선에 출마자격이 금지된 사람까지 서울시장 해보겠다고 설치는 지경이고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설마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언감생심 6.2 지방선거 승리를 꿈꾸는 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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