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개발 비리
시공사 선정 싸고 추진위원장 '수뢰'
김영복
| 2010-02-10 17:12:16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재개발 추진 관련 도시정비업체 선정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재개발추진위원장 A씨(53)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재개발 도시정비업체 선정에 타 업체를 배제해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B업체 대표 C씨(53) 등 3명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2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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