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 제정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9-06-04 00:00:03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응급처치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응급처치교육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지키고,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학생과 교원 모두 그 중요성은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응급처치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고, 실제 학교 구성원의 대처능력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국민의 응급처치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바로 학교에서의 응급처치교육”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제정에 대해 유 의원은 “노르웨이에서는 1961년부터 초등학교 정규과목으로 채택해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학교평가의 우선순위로 응급처치교육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에 비하면 한참이나 늦은 만큼 형식적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교육이 일상화돼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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