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 윤중천 4일 기소... 檢, 외압 등 수사결과 발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06-04 00:00:0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8)를 재판에 넘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4일 김 전 차관,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로써 5년 만에 재개된 김 전 차관, 윤씨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다.
앞선 2013·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는 모두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한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와 총액 40억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무고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단은 윤씨와 함께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도 수사해왔다.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 이씨가 윤씨 강요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지만,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을 동원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검찰로서는 그의 성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16일 김 전 차관에 이어 5월22일 윤씨가 구속되면서 수사단은 성범죄 보강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윤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전 차관 역시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4일 공개된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맡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권고했다.
지난 3월29일 출범한 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직권남용 의혹을 두 달 넘게 수사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검·경 양측의 주장은 극명히 엇갈렸다. 경찰에선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했지만 묵살당했으며, 김 전 차관 수사 땐 검찰이 잘못된 수사지휘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 전 수석 등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 단계에서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가 없다'며 거짓 보고를 했고, 이어진 경찰 인사는 허위 보고에 대한 문책이었다며 반박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책임론까지 거론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김 전 차관 내정 당일인 2013년 3월13일 황 대표를 만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언급하며 임명을 만류했는데도 김 전 차관 임명이 강행됐다는 주장이다.
성접대 동영상이 의혹의 단초가 된 만큼, 수사단은 동영상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 퍼졌는지, 경찰이 동영상을 언제 입수했는지부터 조사해왔다. 김 전 차관 내정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압수수색도 한 달 넘게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과거사위가 새로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수사 여부를 놓고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과거사위가 이들 전직 검찰 고위 인사와 윤씨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수사에 나설 만한 구체적 단서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당초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기소한 뒤 절반 정도의 인력이 남아 공소유지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원소속으로 복귀할 계획이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중 '윤중천 리스트' 수사 여부를 결론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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