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일반공급 오늘부터 총 827가구 사전예약

차재호

| 2010-03-16 18:06:26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 일반공급 827가구에 대해 17일부터 1순위 청약접수가 실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오전 6시부터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사전예약을 받는다.

공급물량은 A1-13블록 322가구, A1-16블록 505가구 등 총 827가구다. 면적별로는 A1-13블록에서 전용면적 기준 ▲51㎡ 189가구 ▲54㎡ 2가구 ▲59㎡ 131가구, A1-16블록에서 ▲51㎡ 192가구 ▲54㎡ 7가구 ▲59㎡ 142가구 ▲75㎡ 38가구 ▲78㎡ 1가구 ▲84㎡ 125가구가 배정됐다.

1순위 청약은 청약저축 가입후 2년 이상 지나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청약저축 납입액별로 17일 1000만 원 이상 납입자, 18일 800만원 이상 납입자, 19일 60회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각각 접수를 받는다. 22일에는 전체 순위의 접수를 실시한다.

그러나 사전예약 신청건수가 모집가구수의 120%를 넘길 경우 다음날 청약은 실시되지 않는다.


일반공급은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2월26일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무주택세대주 기준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까지 포함된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다.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에는 당첨자를 ▲저축총액 ▲납입회수 ▲생애최초 주택구입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등의 순으로 선정한다.

청약통장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주택규모가 85㎡이하의 국민주택에 해당되므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출시한 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순위 해당자가 없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