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함 침몰··· 모든 공무원 '비상대기'
행안부, 6년만에 조치···상황근무 강화키로
민장홍 기자
| 2010-03-28 15:29:33
경기도, 비상상황실 설치
[시민일보] 정부가 26일 백령도 서남측 해역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6년만에 전 공무원에 비상대기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해역을 관할하는 인천시와 해군 2함대(평택)가 소재한 경기도가 각각 27, 28일 대책본부 및 비상상황실을 구성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전 행정기관에 당직근무와 비상소집 체계를 확립하는 등 비상대비 상황근무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전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시사항을 전파했다.
지시사항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초계함 침몰과 관련 26일 "모든 공직자들은 유선상으로 대기하면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주말을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모든 공무원에게 비상대기 조치를 내린 것은 2004년 3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침몰 사태와 관련해 공휴일인 오늘 비상상황에 대비해 대기조치를 했다"며 "상황에 따라 비상소집 조치가 내려지면 전체 공무원들이 근무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침몰과 관련돼 사고해역인 인천시가 27일 자정을 기해 재난안전본부를 구성한데 이어 경기도도 이날 오전 10시께 비상상황실을 설치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8개 소방서 60명을 긴급대책반으로 편성하고 소방서 구조대 출동대기와 함께 현장대응 전원을 비상소집하는 등 인하대병원을 긴급 후송병원으로 지정, 부상자 치료를 전담키로 했다.
대책본부는 옹진군과 군부대간의 긴급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행정안전부와 상황보고체계를 구축해 각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키로 했다.
경기도도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도는 2청 기획행정실장을 총괄책임자로 한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평택시청·평택경찰서·해군 2함대 등 관련기관과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추가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도청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연락체제 유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지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고 대응에 만전을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해군2함대 사령부가 위치한 평택시청도 부시장을 총괄실장으로 한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사고 상황 파악과 지원 대책 마련,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준비 등 사고수습에 나섰다.
민장홍 문찬식 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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