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불법자동차 단속

내달 9일까지 계도후 12일부터 본격 나서

문찬식 기자

| 2010-03-29 18:47:09

[시민일보] 인천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및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9일부터 4월9일까지 단속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들의 참여와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2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은 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현장 단속은 다음달 12일부터 30일까지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고자 인천시 주관으로 인천경찰청을 비롯해 교통안전공단, 강화군 등 군, 구 합동으로 순회 단속하며 합동단속이 없는 날은 군, 구의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병행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가 대상이다.

아울러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해 운행하는 50cc이상 이륜차 등을 단속하며 야간 단속은 경찰청 음주 단속시 병행해 고광도방전식(HID) 전조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적발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정비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방치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를 관할 군, 구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한다. 문의(440-3933)

윤구영 기자ug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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