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보금자리 커트라인 ‘940만원’
당첨자 최고 저축액 3290만원… 경쟁률 14.8대1 기록
차재호
| 2010-04-01 18:58:58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 결과 일반공급의 청약저축 커트라인이 94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자들의 평균 청약저축 납입액은 서울 거주자의 경우 1487만 원, 경기·인천 거주자는 1407만7000원이었으며 최고점 당첨자는 3290만 원을 납입한 서울 거주자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9일부터 3월24일까지 14일간 청약을 실시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은 1999가구(기관추천 특별공급제외) 사전예약에 총 2만9547명이 신청해 평균 14.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당첨자는 오는 2일 오후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와 사전예약시스템, LH 서울지역본부(현장게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공급 ‘최저’ 940만원, ‘최고’ 3290만 원
827가구 모집에 5502명이 신청, 평균 6.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된 일반공급의 청약저축 당첨선 하한은 서울 거주자의 경우 950만원, 경기·인천 거주자는 940만 원이었다.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A-16블록 84㎡의 당첨선 하한은 서울 거주자 1990만원, 경기·인천 거주자 1930만 원이었다. 당첨자 중 최고 저축금액은 서울 거주자로 3290만 원을 기록했다.
일반공급의 당첨자 연령은 평균 만 46세로 최고령자는 91세, 최연소자는 24세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64%(533명), 경기 거주자가 34%(280명), 인천 거주자가 2%(14명)으로 조사됐다.
▲3자녀 특별공급 커트라인 80점
234가구가 배정된 3자녀 특별공급에서 최고점수인 100점 배점을 받아 당첨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집계됐다. 당첨선은 서울지역이 최고 95점, 최저 80점이었으며 경기·인천지역은 최고 90점, 최저 80점이었다.
▲노부모 특별공급 커트라인 430만원
117가구를 모집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평균 청약저축액은 서울 거주자의 경우 990만9000원, 경기·인천 거주자는 104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청약저축 당첨 하한선의 경우 면적별로 서울지역은 최고 1470만원, 최저 430만원이었으며 경기·인천 지역은 최고 1340만원, 최저 52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 저축액은 서울지역 2170만원, 경기·인천지역 1940만원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자녀 최다
352가구가 배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해당지역 거주자로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했으며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았다.
자녀수는 2자녀가 71%(2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자녀 20%(71%), 3자녀 8%(29명), 4자녀이상 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중이었던 당첨자는 171명이었다. 당첨자의 평균 연령은 만 32세로 최고령 48세, 최연소 23세였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균 만 39세
469가구가 배정돼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 평균 연령은 만 39세였다. 최고령자는 71세, 최연소자는 27세였다.
청약저축액은 서울 거주자의 경우 평균 762만7000원으로 최고 1920만원, 최저 600만원이었다. 경기·인천 거주자의 청약저축 평균은 777만9000원이었으며 최고 1840만원, 최저 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증빙서류 19일까지 제출해야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를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제출해야 당첨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만일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당첨이 취소된다.
당첨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사전예약 취소 및 부적격 당첨자는 2년간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이 금지된다. 본청약시까지 무주택 요건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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