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사전심사제' 활성화 총력

동작구, 처리부서별 접구창구 일원화로 접근성 향상등 추진

김유진

| 2010-04-12 15:53:59

[시민일보]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이달부터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민원사무 사전심사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구에 따르면 ‘민원사무 사전심사제’는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사전에 인ㆍ허가 등 민원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인 것.

그러나 지난 2006년 8월 도입한 이 제도는 사실상 그동안 주민들의 인식 부족 및 처리부서의 소극적인 운영으로 실적은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이달부터 적극적인 ‘민원사무 사전심사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먼저 기존 민원업무 처리부서별로 접수를 받던 ‘민원사무 사전심사제’ 접수창구를 구청 1층 민원봉사과내 유기한 민원창구로 일원화해 민원인의 편리와 접근성 향상 및 제도 시행의 적극성을 높였다.

또한 처리기간, 사전심사시 구비서류 등을 명시한 ‘사전심사청구 민원사무표’를 민원봉사과와 처리 주무부서에 상시 비치해 내방객들에게 적극 알리고, 구 홈페이지 및 구청과 주민들 왕래가 잦은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미디어보드를 통한 홍보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시행되는 민원은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보육시설 인가 ▲건설업 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신규 등록 ▲관광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 총 13종이다.


접수 및 처리절차는 일반 민원과 같으며,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내용 검토 후 그 결과를 안내한다.

인ㆍ허가 가능 여부 및 조건, 정식민원 제출시 필요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알리고 민원사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 및 절차를 안내한다.

사전심사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김우중 구청장은 “앞으로 대상 민원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고객만족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