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등록때 설치계획서 제출
'간판디자인 사정협의제' 이달 시행
차재호
| 2010-04-14 16:13:42
[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이달부터 부동산중개업 등록이나 이전시 등록담당 부서에서 간판설치 계획서를 일괄 제출받는 ‘간판디자인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전협의제는 사업주들이 간판을 설치할 때는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나 인식부족 등으로 매년 불법간판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 신규 등록이나 이전 신청을 하는 사업자는 구청 토지관리과에 신규 등록 이전 신청시 ‘간판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간판 제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요소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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