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지사가 재개발·재건축 시행시기 조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이주수요 집중·전셋값 급등 완화될 듯
차재호
| 2010-04-14 19:22:12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시기를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철거민의 이주수요가 일시에 몰려 발생하는 전세난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대상확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조례 제정권한, 주택정비사업 시행인가 시기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의 시행시기를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권한은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 주택 철거에 따른 이주수요가 집중, 전세값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토록 기초지자체장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주택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함에 따라 조례제정 권한도 함께 부여토록 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에서 가구수의 17% 이상 입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 시행자의 정보공개 항목에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및 총회 의결 현황 등을 포함시켜 인터넷을 통해 반드시 게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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