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단지내 주거복지동 짓는다
차재호
| 2010-04-22 18:53:17
국토부,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7월 시행
여유부지·기존 부대시설 철거후 건립해야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통합한 주거복지동 건립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임대주택 단지내에 별도의 동을 증축해 임대주택 공급을 가능케 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복지동은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시설을 철거한 후 건립할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사업주체는 입주민 의견을 주거복지동 사업에 반영해야 하며 단지의 지나친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이를 승인토록 했다.
주거복지동의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를 적용하고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 이외에 재활치료실, 보육시설, 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주거복지동의 형태는 저층에 복지시설을, 중층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통합형’이나 2개 이상의 주거동을 복지시설로 잇는 ‘연결형’의 두가지로 추진된다.
입주는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나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고 잔여물량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게 일반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동 건립 사업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기존 단지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도심내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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