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발표는 허위공문서 수준"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9-06-10 06:00:06

용산참사 檢 수사팀 "일반의 상식 수준도 벗어나"
'정의로움 충족 부족' 최종 결론엔 "추상적" 반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활동이 지난 5월 말 공식 종료된 가운데 용산참사 검찰 수사팀과 조사대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참사 당시 검찰 수사팀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사위 심의 결과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참사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당시 검찰 수사가 기본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왜곡시켰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거리로 내쫓긴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엔 부족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검찰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과거사위가 조사단의 일부 보고내용을 최종 결론인 것처럼 발표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수사팀은 "과거사위는 조사단 보고내용 중 최종 심의 결과만을 공개할 수 있다"며 "심의과정에서 채택하지 않아 단순한 견해에 불과한 보고내용을 '조사단 조사결과' 항목으로 공개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보고내용을 검토·심의해 의결 확정하는 구조인데, 심의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조사단의 조사 내용까지 무분별하게 보도자료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검찰 수사 개입 가능성 등을 지적한 조사단의 보고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일반의 상식 수준도 벗어난 논리 전개와 허위공문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용산수사팀뿐만 아니라 과거사위 조사 대상이 됐던 관련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60)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5) 등은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선일보도 2009년 고(故) 장자연씨 사망 당시 조선일보가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과거사위 결론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과거사위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과거사위 위원들도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입장발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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