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삼성서 6000억 받아”… ‘명예훼손’ 김경재 유죄 확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6-10 06:00:0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의 연설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내용을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이 명령했던 80시간 사회봉사를 취소했다.

이에 대법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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