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공개' 제주도 살인사건 가족 신상은?... 경찰 2차 피해 방지 나서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9-06-10 06:00:06
제주지방경찰청은 그녀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게재, 확산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측에 블라인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
실제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거 등에서 출신학교, 졸업사진, 가족의 신상 등 그녀와 관련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수법에 대한 내용들이 퍼지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또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범죄 수법이나 그녀의 과거 사진, 가족들의 신상 등이 게재되자 SNS 등을 통해 이 같은 행위가 법적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한편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수법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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