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소송실무교육' 오늘 실시

공무원 50명에 행정ㆍ민사 소송 절차등 교육

최민경

| 2010-05-11 15:40:28

[시민일보]강서구가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승소율 제고에 기여코자 행정·민사 소송 절차 및 답변서 작성 등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매년 100여건의 소송이 이뤄지고 있으며, 개별 소송의 결과는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가 있으므로 구를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돼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수행자 및 각 부서 행정처분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서구 법률고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한림 원선희 변호사가 강의 ▲행정·민사 소송 절차 및 답변서 등 작성 ▲소송수행 공무원의 변론자세 등 실무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소송에 관한 그동안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교육을 하게 됐다”며,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소송업무에 대한 정보와 기술 습득, 정보 교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새로운 가치인식과 행동양식으로 창의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2월 소송실무 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

문의(2600-6065)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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