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신청자격은…
차재호
| 2010-05-12 19:34:54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있는 무주택자
월 평균소득 작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맞벌이 120%이하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예약이 12일 시작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4월29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입양을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월납입이 6회 이상이어야 한다.
임신확인은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양한 경우는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돼야 한다.
허위임신이나 불법낙태, 입주전 파양한 경우는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단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명으로 인정된다.
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일 경우 120% 이하여야 신청 할 수 있다.
단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나 부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특히 이번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부터는 6인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이 새로 마련돼 6인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510만9724원 이하, 7인 가구는 551만6750원 이하, 8인 가구는 592만3776원 이하여야 한다. 9인 이상 가구는 8인 가구 기준에 초과 인원 1명당 40만7026원씩이 추가된다.
아울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승용차 2635만원 이하의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일 경우는 1순위, 3년 초과 5년 이내는 2순위이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는 해당지역 거주자, 자녀 수, 추첨 등의 순위로 당첨자를 뽑게 된다.
재혼한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재혼한 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중에 출산한 자녀(입양 및 임신중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재혼한 기간중에 출산한 자녀가 없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재혼한 기간중에 자녀를 낳아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는 미성년 자녀라면 특별공급의 자녀수로 포함해 순위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종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2명,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1명일 경우 특별공급 순위산정시에는 자녀수를 3명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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