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함바비리 브로커' 뇌물수수 의혹 경찰 간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06-11 00:00:0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씨(73)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고위 간부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을 수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4월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자신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2009~2010년 유 서장에게 1억2000만원을 건넸다며 지난 2018년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서장은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후 조사에서 유씨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 뇌물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만큼 참고인들과 연관 계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씨가 주장한 뇌물 의혹 여러 건을 개별로 보면 이미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완료된 상황이지만,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
유씨는 유 서장과 함께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고발했고, 지난 4월에는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함바 관련 사업 수주나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뒷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1년 12월 구속집행 정지·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됐다가 또 다른 혐의로 재수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지휘사건인 만큼 포괄일죄 적용 가능 여부를 포함해 검찰과 협의하며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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