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개인건설사업자도 시행 가능
차재호
| 2010-05-19 19:44:10
개인사업자도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시행이 가능해진다. 또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시 적용돼 오던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4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등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개인도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있도록 사업자 기준이 완화된다.
그 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가구 이상으로 짓도록 돼 있었지만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만 시행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가운데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시켰다.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취사가 불가능하며 구조나 기능 등이 고시원과 유사해 시장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은 단지형 연립주택(전용 85㎡이하),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전용 12~50㎡) 등 3가지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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