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에 애인 폭행 · 협박··· 檢, 20대 男 징역형 선고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6-12 00:00:00
[울산=최성일 기자] 이별을 선고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 정도가 심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2월2일 오후 11시께 울산의 한 골목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씨에게 “빌려준 돈 17만원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같은 달 24일 오후 6시30분께 한 주차장에서 다시 만났다.
A씨는 “(빌려간 돈)17만원을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말했고, B씨는 지갑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꺼내 찢어서 A씨 얼굴에 던진 후 뺨을 때렸다.
화가 난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B씨 지갑에서 현금 1만원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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