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고령자용 무장애설계 도입
차재호
| 2010-06-03 20:51:37
고령자를 위해 욕조 높이를 낮추고 바닥 턱을 없애는 ‘무장애(Barrier free) 설계’가 보금자리주택에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 가구수중 5%(비수도권 3%)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토록 했다. 또 욕조 높이를 낮추고 바닥 단차를 제거하며 통로의 적정한 기울기를 확보하는 ‘무장애 설계’를 도입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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