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협력업체 관계자 입건··· '2명 사상' 안전사고 과실 혐의

박무권 기자

pmk@siminilbo.co.kr | 2019-06-15 01:00:00

[창원=박무권 기자] 지난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이틀간 발생한 안전사고로 2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작업자 A씨(33)와 현장관리자 B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4일 오전 10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5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위에서 떨어진 자재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사고는 A씨가 무게 1.5t의 H빔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잘린 부분이 지상으로 떨어지며 발생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안전관리에 소홀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 5월3일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는 협력업체 현장관리자(45)와 신호수(29), 다른 협력업체 소속 신호수(38)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안전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당시 현장에 있던 4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크레인 작업 중 줄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등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고와 관련,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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