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업 불합리 규제 일제 정비

경제위기 극복 일환 착수

문찬식 기자

| 2010-06-29 17:46:55

[시민일보]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등록돼 있는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규정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등록규제 정비는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 개선으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 및 군, 구의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돼 있는 등록규제 929건 (시 176, 군, 구 753)에 대해 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것이다.

중점 정비사항은 자치법규 제, 개정사항을 반영해 근거법령의 위법, 부당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불합리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정비하고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를 검토해 누락된 규제를 발굴, 등록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정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강화군 등 군, 구 규제사무 실무직원 50명을 대상으로 등록규제 전수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7월중에 등록규제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것이야 말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력원임을 인식하고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해 철저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실효성 있는 등록규제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등록규제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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