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고시원 준주택 지정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화재·안전등 주거환경 기준 건설땐 인센티브
차재호
| 2010-06-29 19:21:55
1~2인 가구와 고령화 등의 새로운 주택수요에 대응키 위해 도입된 ‘준주택’의 유형으로 오피스텔과 실버하우스, 고시원이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에 준주택 개념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실버하우스, 고시원 등을 준주택의 유형으로 정했다.
준주택은 정부가 1~2인용 가구 등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화재, 안전 등 주거환경 기준으로 건설하면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는 사업승인 대상을 현재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인도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지지체와 LH, 지방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관리소장 경력 5년 이상의 주택 관리사를 추가했다.
또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만이 포함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목록에 단지의 에너지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을 포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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