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 노병용 前롯데마트 대표 출소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19-06-17 06:00:58
[시민일보=홍덕표 기자]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온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만기 출소했다.
16일 롯데 측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복역해온 노 전 대표가 지난 10일 강원 영월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날 노 전 대표의 당부에 따라 롯데 계열사의 고위급 임원들은 출소 때 마중을 나가지 않았으며, 그가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롯데물산의 실무자 몇 명만 그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대기업 임원급 중 만기 출소한 첫 번째 사례다.
노 전 대표는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3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롯데마트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자 16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전 대표를 비롯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관련자 중 일부는 최근 만기 출소했지만,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올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6년 첫 검찰 수사 당시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될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SK케미칼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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