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임대주택 공급

LH, 고시원·여인숙 거주자도 혜택… 시세 30%이하로 임대해줘

차재호

| 2010-07-28 19:51:17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와 범죄피해자 등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중 임대시세의 30% 이하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도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쪽방 및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이번에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자격요건은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는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화재·방음에 취약하고 공용 화장실·목욕시설을 사용하며 무보증 월세형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다. 단 가구집기, 청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순 숙박업소는 제외된다.

범죄피해자는 가족 중 형법상의 범죄피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현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다.

선정요건은 대상자 모두 무주택자로 소득요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원) 이하다. 재산요건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 상각해 산정한 금액이 2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는 거주중인 지역의 주민센터나 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범죄피해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입주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무주택, 소득, 토지 및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조회해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매입·전세임대나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해 보수한 후 임대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입주희망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와 집주인간 임대차 계약체결 후 LH가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은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의 경우 100만원에 월 8만~10만원이며 범죄피해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임대료 월 8만~10만원 수준이다.

이는 대부분 홀로 생활하는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와 비교해 가족단위로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의 주택규모, 지역별 지원한도액, 입주자 부담액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LH는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나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콜센터(1600-7100), 주거복지처 맞춤형임대팀(031-738-3421~2)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