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분말 레몬밤워터 등 건강식품, 대장균 금속성 이물질 검출 판매 중단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9-06-19 00:14: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온라인 카페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판매되는 '새싹보리 분말'과 '단백질 보충제' 등 13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새싹보리 착즙분말' '아미노플러스' 레몬밤워터 등 9개 제품입니다.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 규격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또 단백질 보충제 3개 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표시된 양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적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입니다.
적발된 제품에는 유명 연예인이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해 인기를 끌고 있는 단백질 보충제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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