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차재호
| 2010-08-09 18:58:1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8월10일(화)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들이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LURIS(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민원24(정부민원포털)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왔다.
현재도,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팩스민원으로 원격발급 받을 경우에는 도면상의 경계를 식별하기 어려워 지적도 등본 등 다른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부득이하게 시·군·구청으로 직접 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는 경우가 많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시·군·구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교통량 감축에 따른 에너지 절약 등 부수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군·구청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지자체의 행정효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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