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용산구, 31일까지 실시

최민경

| 2010-08-11 15:54:20

[시민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현수막, 입간판 등 ‘여름철 불법광고물’에 대한 중점 단속을 이달 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중점 단속은 야간이나 주말 및 공휴일을 틈타 불법으로 에어라이트, 입간판 및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구는 주간·심야·공휴일에 무작위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내용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퇴폐적인 내용 등의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단속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 즉시 수거 및 정비하도록 하며,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간판 중 정비동의서 제출업소, 폐업된 업소나 이사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고정광고물(가로, 돌출, 창문, 지주 등) 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및 불량 간판에 대해 정비동의서 제출 및 유선상 철거 요청시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무상 철거를 해줄 방침이다.

문의(2199-7570)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