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 잘 구하는 방법 대공개
차재호
| 2010-08-26 16:59:05
임대차 계약서 작성때 공인중개사와 동행
상하수도·바닥시설등 꼼꼼히 살펴봐야
정부기관 전·월세 상담서비스 적극 활용
매년 두 차례 대학교 주변은 방을 구하는 학생들로 분주하다. 세월이 지날수록 세태도 많이 바뀌어 예전에 비해 하숙은 거의 없어지고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선호하는 방의 형태 또한 공동으로 생활하는 다세대주택에서 독립적인 공간이 보장 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으로 바뀐지 오래다. 또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에어컨, 냉장고, 붙박이장 등 옵션이 잘 갖춘 방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대 인근 오피스텔의 경우 올해 봄보다는 전세 가격은 500만원, 월세 가격은 5만원 정도 올라 계약면적 17~20㎡ 전세 가격이 4500~5000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건국대 인근 원룸의 경우에도 계약면적 17~20㎡ 월세 가격이 보증금 1000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좋아 직장인들도 거주하기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최근 1~2인 가구 등 직장인 수요도 늘면서 정작 대학생들은 방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되도록 빨리 발품을 팔아 방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임대차 계약이다. 월세든 전세든 비교적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좋은 방을 구했다 하더라도 법률지식이 부족한 대학생들은 임대차 계약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개사의 도움은 필수
▲물건 확인 및 등기부등본 확인도 필수
계약을 하기 전 물건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고리나 도배·바닥시설, 상·하수도, 에어컨, 세탁기 등 고장난 부분은 입주 전 수리를 요구해야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등기부등본 확인도 필수적이다. 등기부등본 갑구란을 통해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소유자와 임대인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을구란을 통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의 대항력 확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도 발생한다. 특히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과 원룸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해 요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정부기관 등의 도움을 활용
국토해양부가 2007년 1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지원센터(http://jeonse.lh.or.kr/ 1577-3399)를 개설했다. 온라인과 전화로 법률·금융·대학생 전월세 매물/시세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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