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화장품 소비자 측 대리인 강용석 "제품 사용 후 피부염"...3억7000만원 공동 손해배상 청구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9-06-21 04:10:00
지난 6월 18일 소비자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총 37명이다. 소비자 측은 임블리에서 판매한 블리블리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모낭염 등의 안면피부질환, 피부트러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화장품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며 "앞으로도 50여 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2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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