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화장품 소비자 측 대리인 강용석 "제품 사용 후 피부염"...3억7000만원 공동 손해배상 청구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9-06-21 04:10:00

'임블리'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 등 피해를 입었다며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18일 소비자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총 37명이다. 소비자 측은 임블리에서 판매한 블리블리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모낭염 등의 안면피부질환, 피부트러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측 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 사건 피해 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화장품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며 "앞으로도 50여 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2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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