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내집마련 절호 찬스
전용면적 85㎡이하·6억이하 아파트등 대상… 1조원 규모내 오는 2011년 3월말까지 신청접수
차재호
| 2010-09-14 12:37:05
8. 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부활한 총 1조원 규모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13일 시작된다.
지난 2001년과 2005년에도 실시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가구가 주택을 첫 구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번 대출은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세대주 본인을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파트 구입시에만 지원 받을 수 있나.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이다. 신규 분양과 기존주택 모두 해당되며 아파트와 단독, 다가구주택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 소재지의 구분 없이 신청가능한가.
구입하려는 주택이 투기지역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현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매받은 주택도 신청 가능한가.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대출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낙찰금액의 100%를 기준으로 소요자금을 산정하고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제1순위 근저당권이 완료돼야 한다.
◇부양가족이나 혼인 기준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단 만35세 이상일 경우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다. 만35세 미만에 미혼일 경우는 부모중 1명 이상과 함께 살고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이면 대출받을 수 있다. 만20세 미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다.
◇만35세 이상이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단독으로 세대분리를 하면 대출이 가능한가.
세대분리를 예정으로 단독세대주의 예외를 인정받아 대출 받을 수는 없다.
◇반드시 세대주 본인 명의로만 신청해야 하나.
세대주 본인이 면책이나 신용 등의 문제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부부일 경우는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세대주만 무주택자면 대출 가능한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세대원에는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나 배우자의 세대원까지 포함된다.
◇결혼예정자로 대출 신청시 만35세 이하인 경우 가능한지.
결혼 예정일이 1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 신청 후 2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해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기금신청 조건에 해당돼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확인 및 인정 기준은.
대출신청시 본인이 제출하는 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확인한다. 근로자 소득은 연간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급여총액을 의미한다.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 등 기금대출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제외한다.
◇퇴사 등으로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 지원조건은.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의 금리로 대출가능하다. 만20세 미만 자녀가 3명(세대분리 자녀 포함) 이상인 경우는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및 원금균등상환방식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셋째를 임신중인데 나중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나.
대출 신청시점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만 4.7%의 우대금리가 인정되며 추후 금리 조건은 바꿀 수 없다.
◇금리는 20년간 적용되는 확정 금리인가.
시중금리와는 달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고시금리로 시중금리에 비해 변동 가능성이 적은 장기안정금리이다.
◇실제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한도 2억원과 담보평가된 금액을 비교해 작은 금액으로 대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해야 한다.
◇대출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2011년 3월말까지 서류 접수분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 신규주택 수분양자의 기존주택 매입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내에서 운용할 예정이다.
◇대출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한가.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주택을 구입했는데 부족자금에 대해 시중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바꿀수 있나.
다른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시중은행의 주택자금대출(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야 하며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에서 정한 제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중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로 바꿀 수 있나.
사업장별로 준공후 국민주택기금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보장 확약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중복대출이 가능하다. 단 대환용도가 아닌 남아 있는 중도금회차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신청과 서류는 어디로 접수해야 하나.
기금 수탁은행으로 하면 된다. 우리은행(1588-5000), 농협중앙회(1588-2100 및 1544-2100), 하나은행(1599-1111), 기업은행(02-6322-5000), 신한은행(1599-8000) 등 5개 은행이다.
◇은행방문시 구비서류는.
준비서류는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기타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이다.
◇소득확인서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의료보험증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월급여명세표 등이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다. 현재 퇴사나 폐업으로 무소득인 경우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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