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제 재시행
차재호
| 2010-09-15 16:42:3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제도’를 15일부터 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부족분을 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증상품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을 보증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증의 혜택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금을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증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없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며 보증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연 0.6%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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