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터 ‘숙취운전’ 단속

연합뉴스

  | 2019-06-25 00:00:00

24일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 정문에서 새벽 순찰을 마치고 들어오는 경찰순찰차를 대상으로 북부경찰서 관계자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숙취 운전 등에 대해 경찰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자 단속을 시행하며 순찰차도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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