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터 ‘숙취운전’ 단속 연합뉴스 | 2019-06-25 00:00:00 24일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 정문에서 새벽 순찰을 마치고 들어오는 경찰순찰차를 대상으로 북부경찰서 관계자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숙취 운전 등에 대해 경찰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자 단속을 시행하며 순찰차도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중랑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네팔 홍수 실종자 조속히 가족 품으로…가용 행정력 적극 지원”시흥경찰서, 피서철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집중 점검안산 김홍도미술관, 시각 넘어 촉각·청각으로 김홍도 작품 만난다성남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최성남시의회, 제10대 전반기 개원기념식 개최용인도시공사, 아동공동생활가정 찾아 사회공헌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