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터 ‘숙취운전’ 단속 연합뉴스 | 2019-06-25 00:00:00 24일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 정문에서 새벽 순찰을 마치고 들어오는 경찰순찰차를 대상으로 북부경찰서 관계자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숙취 운전 등에 대해 경찰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자 단속을 시행하며 순찰차도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광주서구협의회 출범식 개최홍기월 광주광역시의원, 행정안전부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대회‘최우수상’ 수상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및 전일빌딩245 현장방문광주시의회,‘지역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조례’로 전국‘최우수상’수상광주시 광산구, “민주주의 주인은 시민”... 올해 마지막 민주시민교육광주광역시, 독립운동가 고려인 후손 초청 역사·문화 교류광주광역시 서구 마륵공원 시민 품으로…21일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