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근 "父 정태수 前 한보그룹회장 사망"··· 檢 "생사여부 확인 중"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19-06-25 00:00:00
이르면 금주 내 결과 발표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21년 만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씨(54)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됨에 따라 '한보사태'의 장본인인 정 전 회장의 생사와 소재도 곧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그의 행방을 밝힐 계획이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강릉 영동대학교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5월 출국해 12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앞서 2006년 2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건강상 이유와 피해변제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후 정 전 회장은 2007년 일본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법원에 낸 출금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곧바로 출국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 2009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이 귀국할 경우 확정된 징역형을 우선 살아야 한다.
특히 정 전 회장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간호사 4명을 고용해 간병을 받고 이들 임금을 교비로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여서 귀국하면 이와 관련된 수사도 받아야 한다.
또한 정 전 회장은 카자흐스탄에 머물다가 법무부가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자 키르기스스탄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키르기스스탄은 2018년 11월에야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정 전 회장은 키르기스스탄으로 이동한 이후 금광사업을 한다는 말이 돌았지만 현재 행방은 물론 생사조차 불분명하다.
1923년생인 정 전 회장은 살아있다면 올해 96세인 데다 과거 한보 사태로 복역 중 대장암 진단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손영배 단장)은 2225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정 전 회장의 생사와 소재를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도 이미 키르기스스탄 당국에 정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아울러 아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가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객관적 근거로 생사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생존 여부와 소재에 대한 단서를 확인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21년 만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씨(54)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됨에 따라 '한보사태'의 장본인인 정 전 회장의 생사와 소재도 곧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그의 행방을 밝힐 계획이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강릉 영동대학교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5월 출국해 12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앞서 2006년 2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건강상 이유와 피해변제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후 정 전 회장은 2007년 일본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법원에 낸 출금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곧바로 출국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 2009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이 귀국할 경우 확정된 징역형을 우선 살아야 한다.
특히 정 전 회장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간호사 4명을 고용해 간병을 받고 이들 임금을 교비로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여서 귀국하면 이와 관련된 수사도 받아야 한다.
또한 정 전 회장은 카자흐스탄에 머물다가 법무부가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자 키르기스스탄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키르기스스탄은 2018년 11월에야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정 전 회장은 키르기스스탄으로 이동한 이후 금광사업을 한다는 말이 돌았지만 현재 행방은 물론 생사조차 불분명하다.
1923년생인 정 전 회장은 살아있다면 올해 96세인 데다 과거 한보 사태로 복역 중 대장암 진단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손영배 단장)은 2225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정 전 회장의 생사와 소재를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도 이미 키르기스스탄 당국에 정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아울러 아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가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객관적 근거로 생사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생존 여부와 소재에 대한 단서를 확인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