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ㆍ넷째 수요일은 '가정의 날'

구로구, 오후 6시30분 이전 퇴근 '의무화'

안은영

| 2010-10-03 14:02:18

[시민일보] 앞으로 구로구(구청장 이성) 직원들은 매월 둘ㆍ넷째 수요일마다 오후 6시30분 전 의무적으로 퇴근을 하게 된다.

구는 구청 직원들에게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 즐거운 가정을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자 이달부터 매월 둘ㆍ넷째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가정의 날 ‘전 직원 오후 6시30분 이전 퇴근’을 의무화하고 ‘3無데이’로 회식ㆍ야근ㆍ약속도 없앴다.

민원필수요원 등 꼭 필요한 인원 외에는 무조건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는 것.

구는 직원들의 퇴근을 유도키 위해 가정의 날에는 초과근무를 불허하기로 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청사내 소등을 실시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업무집중시간’으로 정해 업무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정의 날 사진전’ 등을 마련해 가족과 즐겁게 보낸 직원에게는 시상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가정의 날 지정은 가족경영을 통해 직장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라며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를 찾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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