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장지도·컨설팅 실시
차재호
| 2010-10-07 14:04:09
대전시는 지난달에 시,구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지도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컨설팅은 9월 한달 동안 민원 집중지역 및 불법 부당행위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합동으로 점검한 59개소 중 14개소에서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여 그 중 행위가 중대한 5개소중 1개소는 고발하고 4개소 업무정지를, 경미한 9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다.
적발된 중개사무소의 주요 위법부당사항을 살펴보면 중개보조원 중개행위 의심,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작성 및 서명 날인 누락,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창문 불법광고물 게시, 간판 표기 부적정 등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시 등록증 및 자격증의 게시여부, 그리고 중개사무소 대표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 후 거래해야만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을 경우 시청 또는 구청 지적과로 문의한 후에 거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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