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항공과 여성만 특별전형"··· 인권위, 차별 결론··· 개선 권고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6-26 00:00:00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국가인권위가 대학교 항공운항과에서 여자 신입생만 모집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전문대학 2018년도 항공운항과 입학생 총 190명 중 171명을 뽑는 특별전형에서 여성만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일반전형에서는 남자도 응시할 수 있었지만 모집인원 19명 중 최종 합격자는 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84명은 여학생이었다.
인권위는 "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되는 것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라며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불가피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학교 항공운항과에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 전문대학이 인권위 권고에 따라 오는 2022학년도부터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때 모든 전형에서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 전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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