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자 한때 근무지 이탈
"시흥시 간부 ""당직 근무인지 몰랐다"""
민장홍 기자
| 2010-10-17 16:05:13
[시민일보] 시흥시청 한 간부공무원이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타 직원에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에도 불구, 당직근무 일정을 확인히지 못해 사전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지 않고 당직근무 당일 뒤늦게 지정한 사실이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여기다 이 공무원은 당직자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과 동일직급인 5급 대리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규칙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흥시 공무원 당직 규칙에는 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해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규칙을 토대로 매월 마지막주에 당직명령을 게시판을 통해 게제하는 한편 휴일 근무자에 한해 1-2일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시 관련부서는 10월 당직자에 대해 지난9월29일 시 게시판에 게제하고 지난 8일 오전 9, 10일 휴일 당직자들에게 당직신고서를 전자결제 방식으로 받았다는 것
그러나 L모과장은 8일 오전 사무실에 근무하면서도 본인이 당직근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날 오후 컴퓨터까지 켜 놓은 상태로 반일 연가를 낸 뒤 제주도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대체근무자 지정이 늦어 약1시간 30분간 시청 당직실이 아닌 제주도에서 당직근무를 선 상황이 연출되면서까지 L과장이 대체근무자로 지정한 당직근무자는 5급 동일직급이 아닌 6급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동일직급으로 대체근무자를 지정해야 하는 규칙마저도 어긴 것이 됐다.
상당수의 공직자들은 8일 시장이 참석한 주례간부회의시 다음날 있을 시민의날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에 전직원이 적극 참여 할 것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부서의 장으로서 직원들은 행사진행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동안 과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 일이 있기에 당직근무에 행사까지 빠지며 제주도를 갔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모 공직자는 “소속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할 간부공무원이 그것도 과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이 이번에 보여준 복무 형태를 보고 무엇을 배우라는 것인지 답답할 뿐”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L과장은 "당직 근무인지 몰랐고 8일 해당과에서 보냈다던 당직근무신고서에 대한 전자문서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시흥=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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