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안등 6건 처리
종로구의회 임시회 22일 개회…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도
김유진
| 2010-10-19 13:40:48
[시민일보]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오금남)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상정된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고자 22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제20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의원 4인의 구정질문 외에도 11월23일 개회될 ‘제209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이다.
특히 총 6건의 상정안건 중 의원이 입법 발의한 3건의 조례안 내용 중에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 확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안전하고 체계적인 학교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소외되기 쉽거나 양육 환경이 어려운 지역사회의 아동 뿐 아니라 모든 종로구의 꿈나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신교동 66번지에 건립 중인 공영주차장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 후 구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도 상정돼 있다.
이 외에도 지난 9월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와룡공원 산책로와 광화문광장의 피해와 복구 현황보고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