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부동산중개업소 대여행위등 연말까지 점검

차재호

| 2010-10-21 13:46:46

[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해 연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3명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했으며, 지역내 555개 업소(중개사 374, 중개인 165, 법인 16)를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 구는 ▲중개사무소 대여행위 ▲업무정지 및 휴업ㆍ폐업 중에 중개업무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인터넷 및 정보망을 이용, 중개의뢰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 유포 및 가격상승 조장 ▲중개업등록증ㆍ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게첨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과다 수수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미교부 ▲미등기 전매 및 투기 조장 ▲미등록 부동산 중개 영업 등도 점검한다.

한편 중구는 토지관리과내에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이곳(3396-5912)으로 신고하거나 구청 홈페이지(junggu.seoul.kr)에 접속한 후 ‘종합민원실’메뉴로 들어가 ‘민원신고센터’에 위법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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