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 부인 '구속'…김 의장 수사 어디까지?

차재호

| 2010-10-26 13:08:19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 부인 A씨(52)와 선거 캠프 회계담당 B씨(28)가 정치자금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되면서, 김기신 의장의 연관성에 대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의장의 개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충우)는 최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의 부인 김모씨(52)와 김 의장의 선거캠프 회계업무 담당자인 한모씨(27)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의 부인 A씨와 회계담당 직원 B씨에 대해 지난 5월 6·2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의로 신고를 누락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달 27일 부인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서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김 의장의 부인 A씨와 회계 담당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의장의 부인과 회계 담당자는 김기신 의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기신 의장의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지만 김 의장의 개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새롭게 드러날 경우, 김 의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김 의장의 부인과 회계담당자들은 김 의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에 따라 현재 이 건과 관련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사건을 종결한 상태지만 추가 정황이 확보되면 김 의장의 수사는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신 의장은 "지난 3월 선거 준비를 하면서 쓴 비용 처리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당국에서 내릴 것이며, 사법부의 결론이 내려져야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구속됐다고 해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재하는 만큼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퇴'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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