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포사랑운동본부 조례 폐지

문찬식 기자

| 2010-11-02 09:40:29

[시민일보] 의원발의로 상정돼 논란을 빚었던 '김포사랑운동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조례제정 2년여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민간법인으로 김포사랑운동 본부가 전환되지 않을 경우 시의 예산지원이 끊기게 돼 사실상 민선 4기때 설립된 김포사랑운동본부가 해체되게 된다.

김포시의회는 최근 열린 114회 정례회 2차 본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된 '김포사랑운동본부 운영조례 폐지'를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조승현 의원은 "시장이 대표를 지명하고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닌 관변단체"라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랑운동본부 조례 폐지는 결단의 문제이지 내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조례 폐지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포=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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