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지방세<50만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연말까지 체납 74억 징수 팔걷어

최민경

| 2010-11-03 15:33:24

[시민일보]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연말까지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74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구에 따르면 강서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74억원. 여기에 과징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443억원을 합치면 내년도 구 전체 예산의 약 15%인 517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구는 지난달부터 3개월 동안 강도 높은 체납정리 대책을 시행키로 하고, 지난달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세목별, 원인별 사유분석을 통해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본격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우선 구는 체납정리 가능금액은 56억6000만원으로 부동산공매 예고장을 이달까지 모두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공매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실익을 판단해 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즉각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엄격히 제한한다. 구는 세외수입을 포함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 체납합계액 10만원 이상일 경우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허가 등도 취소한다.

아울러 상습적, 고의적 체납자의 징수를 위해 현장기동징수반의 운영을 강화하고, 104억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를 정리하기 위해 8개팀 24명의 특별기동반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32억원이 체납되어 있는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팀을 꾸리고 재산조사 등 강제징수 절차준비에 나섰으며, 종교단체 등 비과세 부동산, 영유아보육시설 등 감면대상 부동산, 유흥주점 등 중과세대상 부동산 513건을 발췌해 ‘부동산 관리카드’를 작성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강도있는 체납정리 대책추진으로 신뢰세정과 공정과세 실현은 물론 약 100억원 정도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런 예측을 내놓으면서 조정교부금 축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구 살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2600-6478)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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